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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조국 첫 소환조사, 여야 '엇갈린 반응'…입장은?

입력 2019-11-15 09:24 수정 2019-11-15 10:00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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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퇴임 한 달만입니다. 오늘 토론은 조 전 장관의 검찰 소환 조사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관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왼쪽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비판'을 언급하며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어제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조국 전 장관, 검찰 소환…각 당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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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과도하고 무리한 방식의 수사"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저는 조국 전 장관은 진보지식인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또 이 정권 들어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핵심인사인데 윤리성, 비윤리성, 내로남불,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과정도 그랬지만 조사받는 과정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권리라고는 하지만 이 전에 법꾸라지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활용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에 따른 수사를 해서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라도 조국 전 장관이 양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고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 조국 전 장관의 검찰소환 조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전체가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 과정에 재판과정을 통해서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 조국 교수의 부인도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국 장관은 알지 못하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 장관 일가의 검찰수사에 대해서 과도하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책임을 묻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느냐라는 사회적 지적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는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그리고 더 이상 법적인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함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이 후퇴되지 않도록 그런 것과 함께신경을 써가면서 조사에 임해 주기를 바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조국 전 장관, '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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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그건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 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모르는 일 혹은 기억에 나지 않는 일로 곤욕을 치를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본인은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증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사실을 밝혀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주 의원님.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저는 재판을 오래해 오던 입장에서 증거를 보지 않은 채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이전에 했던 말과 전혀 다른 사실들이 너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주장도 이제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저와 저 가족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성실히 조사 받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는데 성실히 조사받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물론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말대로 일국을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법체계를 존중해야 되는 사람 그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해 왔던 사람이 왜 억울함을 밝히는 데 협조하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은 받아서 마땅하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조치를 취해 왔는데 자신부터 적용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으니까 이후 사건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출석부터 비공개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간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아직까지도 본인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특혜 내지는 억울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또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법무부가 검찰의 주요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검찰의 독단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지난 과정에 검찰이 너무 독단적으로 한 면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에 검찰도 행정부 아닙니까? 행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지어는 법무부조차 전혀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과도한 검찰권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법무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고쳐나가는 걸 주요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도 검찰과 협의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 의원께서 어제 비공개 소환에 대해서 한말씀 하셨는데 그건 새 공보준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그래서앞으로 아무런 예외 없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공개소환하던 것들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소환될 때 더 혜택을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적용되면 되는 일이지. 조국 장관에게 적용됐다고 그걸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국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에 불공정성이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두 부부가 교수이기 때문에 누렸던 특권적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건 제도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국민들이 볼 때는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잘 살펴서 이제는 그런 제도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권이 생겨나지 않도록 불공정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도를 잘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반성적인 성찰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국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불공정입니다. 그 제기하는 사람들의 맨 앞에 섰던 사람들이 그동안 특권과 편법, 불공정 이런 것을 일삼아왔던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서 막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국 가족 전체가 겪어야 될 이런 가혹한 책임이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더더군다나 거의 표창장, 상장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특수부 전체가 달라붙어서 70일 동안 조사하는 걸 보고 이건 검찰권 남용 아니냐, 인권침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개혁이나 사회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셨고요.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비공개 소환된 데 대해서 반론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반론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서 질문을 드렸던 법무부가 검찰의 주요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저는 우리 우원식 대표께서 저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참 큰 벽을 느낍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자꾸 제도의 틀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강의를 전혀 듣지 않았는데 어머니 명의로 수강신청을 한 것이 나오고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불법이 많은데 왜 이걸 제도의 틀 안인데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절망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 준수하는 수사규칙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소위 적폐청산이라 그러면서 온갖 수모를 다 주고 왜 내 편부터 딱 적용하느냐 이거예요. 조국 빼고 다음부터 적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왜 저렇게 조국을 보호해야 되지? 조국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검찰사건 보고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인권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그런 시절에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엄청난 기밀이 요구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보고하는 순간에 적어도 수명 내지 수십 명이 수사기밀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와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수사에 허가를 하고 압력을 하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정권 후반기에 있을 권력핵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무리한 조치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될 시기에 이걸 거꾸로 가는지가 의문이고 이런 규칙을 적용한다면 소위 지금 이 정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사 시절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거고 만약 이것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검찰사에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로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독단을 막는 것보다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거군요.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검찰의 독단은 법무부가 견제할 것이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서 다 무리하다가 안 하다가 밝혀지기 때문에 법무부의 개입은 정권의 의중을 가지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된 지  201일 만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책임질 일 있으면 원내대표인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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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주호영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벽을 크게 느끼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패스트트랙 소환조사에는 왜 응하지 않는지 나경원 대표가 201일 만에 나갔는데 그럼 201일 동안 이건 법치의 부재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고 조사를 해야 되고 검찰이 조사하겠다는 데 왜 도대체 안 나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표해서 나왔고 다른 사람은 나가지 마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때 나와서 정기국회 때는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예를 들어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12월 10일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기국회 때는 강제소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 강제해서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건 나경원 대표가 강제수사 못하니까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 이건 법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설득력을 가지시려면 불법적인 상황 이 패스트트랙 조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응하시고 지금이라도 누가 대표해서 나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 사람이 위법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패스트트랙 수사에 자유한국당이 성실히 응해야 된다. 검찰도 그것을 자꾸 그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201일 동안 조사 안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검찰이 소환하는데  201일 동안 안 나갈 사람이 1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식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조국 일가의 수사 태도에 관해서 먼저 짚어보면 도저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어제 조국 행태를 보십시오. 패스트트랙에 관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기국회 중에는 원내대표나 당대표의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고 또 헌법상으로도 정기국회 중에 신분이 보장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정기국회 바쁜 일정이 끝나고 나경원 대표가 가서 조사를 다 그제 받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불법사보임으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하려고 했어요. 그 불법을 보고 제1야당이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임시국회 중에는 사보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당은 예외 규정이 있어서 예외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 예외 규정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입니다. 해당 의원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당은 해당 의원의 질병으로 해산합니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데. 질병도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들 생각과 다른 의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강제로 끌어내고 넣어서 한 겁니다. 이것은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보임의 규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불법절차를 저지한 것이고 다른 의원들이 조사를 받으러 나가지 않은 것은 당대표나 나경원 대표의 불법에 관해서 판정이 들면 검찰이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기타 당들의 불법사보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 달라는 것이죠. 저는 법조인으로서 이 절차에 대해서 하나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앵커]

사보임이 불법이었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정당한 해결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이에 대해서 반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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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본인이 속한 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은 우리 주호영 의원도 원내대표를 해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은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국회운영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보임 문제는 그 당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의 당론을 관철해 가는 데 지금 들어가 있는 의원이 당론을 관철하려고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당론을 관철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의장과 협의해서 바꾼 겁니다.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저항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저항권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이 저항권은 전에 95년인가 노동권 날치기할 때 그때 노동계에서저항권을 들어서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파업재판, 헌법재판에서 저항권이란 법안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의 정신을 위배할 경우 그때 국민들이 갖는 게 저항권인데 이건 법을 만드는 절차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딱 절차에 관해서 저항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그리고 선거법 이것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권을 얘기하는 건데 통진당 재판 때 헌법재판소에서 딱 이것과 똑같은 저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저항권을 행사하려면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을 때 구제수단이 없을 때 저항권이 인정되는데 이건 구제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 하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저항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헌재가 밝히고 있고 더더군다나 저항권은 정부나 공무원이나 헌법기관, 국가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항권은 국민이 갖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저항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판사를 하시고 법조인이어서 그 당은 당대표도 그리고 원내대표도 다 법조인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헌재재판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논리로 저항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제가 이 논점을 교묘하게 비껴가는 우리 대표님과 참 토론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저항권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항권은 그대로.]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이것은 불법에 대한 저지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불법입니다, 그건 따져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회법 해석이나 이런 것을 너무 얼렁뚱땅하니까 이게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 조항은 옛날 김홍신 의원을 함부로 사보임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헌법소원이 돼서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니까 사보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 그렇다면 지금 우원식 대표 말씀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 조항을 새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못하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저항권 예를 여러 가지 드셨는데 다 이 사건과 관계 없는 것이고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경찰관이 불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폭력해도 무죄인 판례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이게 사보임 요건이 안 되는 것을 불법적으로 사보임 해서 국회 절차를 진행해 가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로서 그걸 저지한 것이기 때문에 저항권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사보임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앞으로  1시간, 2시간 토론을 하셔도 간극이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그런데 우리 주호영 의원님 판사 출신이어서 저보다는 훨씬 법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 해석을 저렇게 하시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저는 어떤 토론회에 가서도 내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법여부에 대해서 사보임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단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59명의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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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아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내가 조사를 받았고 논점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점이 정리되기 전에 59명의 의원들이 모두정기국회 중에 조사받으러 간다는 것은 맞지 않고 검찰이 이 조사를 토대로 사보임이 불법이었다, 아니었다를 판정하면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은 아마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조사받지 않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행 법에 따르면 말이죠. 대표가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다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59명의 의원들이 제대로 조사도 받지않고 자신들의 방어권을 행사도 못한 상태에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아니, 이제 정경심 교수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사 받지 않고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법정에서 다 정리되고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법상 주어진 논리의 순서로 전제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판단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보임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에는 절차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사보임이 불법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나머지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의원들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방침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관련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은 황교안 대표가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들어가시면서 아주 호기 있게 내 목을 쳐라. 그리고 다른 의원들 조사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들어가서는 묵비권을 했어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본인 보고 본인을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서 묵비권을 하려면 왜 갔는지가 정말 알 수가 없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TV 앞에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거기에 의견서를 낸 것을 보면 본인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채이배 의원 감금에 대해서는 빵 나눠먹고 마술쇼 했다. 채이배 의원 같이 건장한 젊은 사람이 감금을 당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물훼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다, 팩스로 들어온 서류는 무효다, 정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팩스로 들어가도 다 정식 안건이거든요. 그리고 문을 부순 것은 민주당, 정의당... 그건 민주당, 정의당이 한 것이 아니고 국회 경위들이 했죠. 문이 부숴지니까 민주당, 정의당이 부수려고 하니까 유리는 유리장식장이 무너질까 봐 그걸 막은 거다. 이렇게 본인 책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게 다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피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보임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서에 들어가보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소환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거고요. 조사를 하겠다고 소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 나가는 것은 그건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무시일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계속 이야기하고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저희도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균형,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을 하고 또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나가서 조사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저는 사실 정부 여당은 국정에 관해서 무한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는 헌법 체계상 행정부나 사법부에 앞서는 국가 운영의 핵심인데 이 집권당들이 국회의 문제를 무리하게 사보임하고 그것을 검찰에 고소를 해서 정치를 소위 사법화하는 것이 정말 무능한 여당이다. 저는 일부 지금 민주당 선배들도 그런 지적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의원 100여 명을 전부 고소고발해서 국회 자체적으로 해결하지못하고 사법부 판단을 받으니까. 이러니까 그런 세세한 문제도 문제지만 이것은 정부 여당이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이것을 빨리 정치적으로 풀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에 집중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너희들 이번에 고소 60명 됐으니까 검찰 우리 편이니까 너 가서 한번 치도곤을 당해봐, 이런 심리상태를 가지고는 국정을 제대로 못 이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질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짧게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까지 미군 수뇌부가 모두 서울에 집결해 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방위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30초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 미국 국방 수뇌부 서울 집결…압박 고조
    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지소미아 연장 압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이게 시작이 한일 간에 일제강점기하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된 그 재판 결과를 보고 일본이 무역제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역제재를 하면서 우리를 안보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역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안보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나라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협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라고 하는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이 문제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우리에 대한 무역제재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하면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게 되므로 해서 오히려 한미동맹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공정한 입장에서 양국을 잘 화해하고 중재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미국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주호영 의원님.
 
  • 연일 한국 압박…미국 태도에 대한 생각은?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니까 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한 것인데요. 저는 너무 성급했다. 그다음에 이 파기는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이 주도한 것으로돼 있는데 주로 통상 쪽의 전문가이지 군사안보 쪽의 아마 전문가가 아니어서 호기롭게 이런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런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가안보를 단독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집단안보 체제인데 거기서 우리 이 정권이 반일감정, 반미감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소미아 파기를 하면 한미동맹에 더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집단안보체제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련해서 한국은 이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외톨이가 되었구나 하는 아주 나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지소미아는 파기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 미국이 더 방위비 문제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익문제는 그냥 기분이나 자존심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국익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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