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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에 인색한 호텔예약 사이트…공정위, '고발' 경고도

입력 2018-11-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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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할 때 불안한 점 혹시 실수로 잘못 결제되면 되돌려줄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되돌려 주지 않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그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 1월 필리핀 보라카이의 리조트를 예약하다가 이중으로 결제를 해버렸습니다.

결제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결제 버튼을 눌렀더니 같은 상품이 2번 결제된 것입니다.

박 씨가 곧바로 전화했지만 부킹닷컴에서는 취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모 씨/부킹닷컴 피해자 : 환불 불가 상품이니까 이중으로 예약을 했든, 예약하고 나서 10분 안에 전화를 줬든 환불이 안 된다고…]

20대 여성 박모 씨도 이달 초 아고다 사이트에서 환불을 거절 당했습니다.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보려고 예약 버튼을 눌렀는데 예전에 등록했던 카드 정보로 자동 결제가 된 경우입니다. 

[박모 씨/아고다 피해자 : 여행 기간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내년 3월 말이었거든요.]

이런 피해 사례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숙박 날짜가 한참 뒤라서 객실을 다른 고객에게 팔 수 있는데도 환불을 안해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계속 환불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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