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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탈퇴 현황 매주 체크…삼성, 노조원 '불법사찰' 정황

입력 2018-04-04 07:11 수정 2018-04-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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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직후 삼성그룹이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줄곧 논란이 됐던 '무노조 전략'은 버리지 않고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천 건의 노조 무력화 전략 문건들 가운데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4개 노조는 문건에 대한 앞선 부실 수사로 문제가 확산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4월 4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심수미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3년 7월,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서비스센터의 직원 약 400명이 노동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입니다.

무노조 경영을 표방해온 삼성그룹의 계열사 노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삼성은 이때부터 2015년까지 약 2년 간 노조원 숫자의 변동 추이를 매주 면밀히 추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발견된 문건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장하드에는 일주일 단위로 작성된 노조원들의 가입과 탈퇴 현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이유까지도 상세히 담겼는데, 주변인들의 전언이나 당사자들의 소셜미디어 게시글까지 파악해 덧붙였다고 합니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불법사찰"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 역시 삼성 경영진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사찰을 벌인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용주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간섭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실무자들이 작성한 문건에 실행되지 않은 다양한 검토 의견이 포함됐을 수 있지만, 수사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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