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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타결, 10월 말까지 처리…'입법제로' 종지부

입력 2014-10-01 09:02 수정 2014-10-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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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간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 부분에서 일단 합의했고 세부 내용은 논의를 더 진행해 이달 말까지 다른 법안과 묶어서 특별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타결'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이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상설특검법을 보면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올려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여야가 합의해서 세월호 특검 후보군 4명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2명을 특검추천위가 정해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고요, 유가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즉 유병언법을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진행해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밖에 국감 일정도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본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본회의는 당초 예정 시각인 오후 2시보다 5시간 반 가량 늦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시작해서 밤 10시쯤 끝났습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90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겁니다.

가장 먼저 올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건이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줄줄이 처리됐습니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난 5월 초 이후 법안 처리가 단 한건도 없었는데요, 151일 만에 여야가 '입법제로'라는 불명예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을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까지 묶어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유병언법의 경우 첨예한 쟁점이 별로 없지만 정부조직법은 해양경찰의 존치와 국가안전처의 위상 등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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