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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 고속도로서 시속 30㎞ '저속 운행'…뒤차 참변

입력 2019-02-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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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는 제한속도 이상의 질주뿐 아니라 지나친 저속운행도 위험합니다. 이틀전(24일) 7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30km로 차를 몰았는데 뒤차가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뒤차 운전자가 숨지는 큰 사고였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에서 출발해 하동으로 가는 1t 트럭이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도 속도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뒤따르는 차량들이 급히 속도를 줄이거나 가까스로 차로를 바꾸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결국 또 다른 1t 트럭이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제 저녁 8시 48분 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72살 여성 A씨가 몰던 저속 트럭을 뒤에서 추돌한 트럭 운전자 57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박 씨는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인 시속 50㎞에도 미치지 못한 30㎞ 정도로 주행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뺑소니 추돌 사고를 당한 줄 알고, 사고 이후 곧 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윤장욱/진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 후사경으로 봤을 때 전조등 불빛도 없고 어두우니까…]

경찰은 A씨를 저속운행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면제공 :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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