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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85분 분량 워터파크 몰카, 피해자 200명 추산"

입력 2015-08-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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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워터파크 몰카'로 알려진 동영상은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4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185분 분량에 피해자만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전날 검거한 동영상 촬영자 최모(26·여)씨의 진술과 중간 유포책 수사를 통해 이 같이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워터파크 등의 샤워실과 탈의실 안팎을 오가며 짧게는 1분에서 길게는 5분씩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여성과 아동이 무작위로 찍혔으며, 일부 여성은 최씨가 따라다니면서 촬영해 신체가 모두 노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봤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원본 동영상은 확장자가 avi형식으로 개수만 100여개, 파일용량은 10GB(기가바이트)에 달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9분41초와 9분43초짜리 동영상은 짧게 찍힌 원본동영상을 편집해 만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부분적으로만 등장하는 등 피해정도가 천차만별이지만 동영상에 찍힌 사람은 100~200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식으로 피해신고를 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검거된 동영상 촬영자 최씨는 지난 해 채팅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났고, 이 남성으로부터 "몰카 영상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로 전남 곡성 고향집에 내려가 생활하다 25일 오후 검거됐다.

경찰은 동영상이 찍힌 장소 4곳의 결제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최씨가 해당 장소에 모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해왔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최씨에게 동영상 촬영을 제안한 남성과 유포자를 쫓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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