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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 2590명에 5만원씩 배상한다

입력 2022-01-27 14:12 수정 2022-0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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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나선 아기욕조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집단 소송 나선 아기욕조 피해자들 (서울=연합뉴스)
'국민 아기욕조'라고 불릴 만큼 많이 팔렸지만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왔던 '물빠짐 아기욕조' 기억하실 텐데요.

이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5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물빠짐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가 배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기 욕조 사용 소비자 총 3916명(1287가구)이 제조자 및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 원씩 받게 된 겁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에서 배상이 인정된 소비자 중 일부 불수락한 소비자를 제외한 2590명(851가구)이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소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배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612배 넘게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이 욕조를 쓴 소비자들은 아기에게 피부 염증 등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판매사인 기현산업 역시 납품 전부터 제작 등 과정에 관련한 것으로 보아 제조사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욕조를 판매한 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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