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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 단속…화훼 상인들 반발

입력 2019-12-30 08:10 수정 2019-12-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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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꽃 등을 파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키우지 않은 작물을 팔면 안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하는 거라고 하고 있고, 상인들은 갑작스런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를 따라 비닐하우스 10여 동이 모여 있습니다.

꽃이나 나무를 파는 화원들입니다.

이곳 상인들은 시청으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도 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 비닐하우스에선 직접 재배하지 않은 작물은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행에 따라 영업을 하던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경숙/화원 운영 : 폐기물을 버린 것도 아니고, 계곡을 저희가 무단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나라 땅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식물을 파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또 다른 화훼 도매 단지.

이곳에도 불법 행위를 원상 복구하라는 사전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화훼 도매상인 : 한겨울에 어딜 가냐고, 이 화초를 들고…최소한의 시간을 주든가, 어디로 옮길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해주든가.]

도매상에 식물을 공급하는 화훼 농가에도 타격이 크다고 말합니다.

[화훼 도매상인 : 농장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이런 판로가 다 없어지면 자기네들까지도 생존권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의 불법 행위를 전수 조사해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화훼 업계만 단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에서 살거나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인들은 대책위를 꾸려 청원 서명을 받고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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