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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강화해도 이미 설치된 보일러엔 '열외'…도처에 '시한폭탄'

입력 2018-12-21 20:45 수정 2018-12-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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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보일러는 펜션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었죠. 올초 베란다에 설치된 보일러 때문에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지난 여름부터는 베란다에 설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안돼서 대부분의 베란다 보일러는 오늘도 위험을 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안 되는 기준들, 이뿐만이 아닌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상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충남 서산과 전북 전주에서 잇따라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집 베란다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입니다.

정부는 올 8월에야,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방이나 거실, 욕실 등에 이어 베란다도 설치 제한장소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강릉 펜션 사고도 베란다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가운데 가스 중독이 차지한 비중은 무려 72%.

개정된 기준을 소급 적용했더라면 일부는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같은 '안전구멍'은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연통의 석고붕대 마감도, 다닥다닥 붙어있는 배기구와 환기구도, 현행 규정에는 금지됐지만 이미 설치된 경우,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전국 가스보일러 중 사용한지 10년이 지난 노후 보일러는 46.5%에 달합니다.

새로 설치되는 보일러에 대한 기준은 강화됐지만 절반에 달하는 보일러는 10년 전 기준만 지킨채 위험을 안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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