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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희생자 영정 들고 청와대 앞으로 행진 예정
입력 2017-01-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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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행진 목적지인 청와대 앞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곳이죠. 청운동 주민센터에 김태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행진 대열이 잠시 뒤면 광화문 광장을 출발할텐데, 청운동 주민센터 앞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이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등 평소 주말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날이 저물면서 일찌감치 광화문광장을 떠난 참가자들 일부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 기자가 있는 곳은 청운동주민센터잖아요? 애초 법원은 그보다 가까운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나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법원이 허가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100미터 앞 효자치안센터, 그러니까 집시법이 허용한 기준인 청와대 앞 100미터 앞까진 행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효자치안센터 앞은 오후 5시 반까지만 행진이 허용됐고요, 지금은 이보다 거리가 먼 청와대와 200m쯤 떨어진 청운동주민센터 앞까지만 행진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청운동주민센터 앞에 모인 시민들은 몇시까지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이 곳에서 집회는 밤 10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집회 참가자들이 더 늦게까지 남더라도 앞서 주말집회 양상에 비춰볼 때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참가자들은 10시 반이 넘으면 자진 해산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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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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