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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 어떤 차이?

입력 2015-12-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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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 어떤 차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선진국 위주에서 개도국도 동참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합의문이 도출됐다.

앞서 각국은 2011년 더반 당사국총회(COP19)에서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자체적으로 결정해 2015년 파리 당사국 총회 이전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195개 선진·개도국 모두가 지구온난화 등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하게 된다. 또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탄소 감축 약속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당사국이 정한 감축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해서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개도국도 참여한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2005년 발효)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첫 국제협약이지만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규정하고, 목표도 '하향식'으로 할당해 국가간 갈등이 컸다.

그 결과 미국은 애초부터 의정서 참여를 거부하고, 일본·캐나다·러시아·뉴질랜드 등이 잇따라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3위) 등 개도국에는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그러나 2020년부터 적용되는 '파리협정'(신기후체제)은 기후온난화 등에 대응해야 할 의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지우고 이를 실천할 새로운 규범을 담았다.

특히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이 포함돼 실질적인 국제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축방식은 국가별 의무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교토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만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다면,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보다 폭넓게 다룬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도 담아 해당 국가의 반감을 줄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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