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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만 빌려준다지만…전동킥보드 '안전 구멍' 여전

입력 2020-12-01 21:30 수정 2020-12-02 15:05

규제 풀어준 국회, 뒤늦게 새 법안…처리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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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준 국회, 뒤늦게 새 법안…처리 시간 걸려


[앵커]

열세 살만 넘으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타게 해 준 국회와 정부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열여덟 살이 넘어야 탈 수 있도록 했지만, 안전 기준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국회에선 뒤늦게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킥라니' 도로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 운전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킥보드와 자동차나 행인이 부딪히는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10일부터는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을 모아 법 시행과 상관없이 6개월 동안은 성년인 만 18세 이상에게만 킥보드를 빌려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원동기 면허를 가진 16세, 17세도 포함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안전모를 안 쓰고, 두 명이서 타는 경우 등엔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겠단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국회에선 뒤늦게 이런 안전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안건은 아직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오는 10일 전에 규제를 강화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윤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 아무리 빨리 (새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전동킥보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들의 사각지대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시민단체들은 완화된 규제 때문에 킥보드 사고가 늘지 않도록 국회가 규제 강화 법안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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