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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할머니들에게 후원금 관여하지 않는단 약정서 받아내

입력 2020-05-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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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단체들과 관련해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의혹들 한편에서는 위안부 역사 자체를 왜곡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본질을 흔드는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나온 관련 의혹들 전해드리면 먼저 나눔의 집에 대해서는 한달에 10만 원을 할머니들에게 주고 후원금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걸 약속하는 약정서를 나눔의집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2001년 1월 나눔의집에 사는 할머니들과 초대원장인 A스님이 작성한 약정서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신 할머니들은 나눔의집 후원금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맹세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할머니 9명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할머니들은 후원금 사용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나눔의집 내부 직원들이 밝혔습니다.

[허정아/나눔의집 사회복지사 : 후원자들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드린 용돈이나 후원금이 있는데 쌓여서 김정숙 사무국장 자리에서 현금 뭉치로 나왔던…]

왜 할머니들에게 후원금이 돌아가지 않는 약정이 맺어졌을까.

A스님은 당시 시설을 운영하기엔 후원금이 빠듯해 이렇게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들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선 할머니와 운영진 사이에 후원금을 두고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턴 이 돈도 할머니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A스님은 약정서를 작성할 때 할머니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약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A스님/나눔의집 초대 원장 : (할머니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협의를 할머니들하고 해서 확실히 해놔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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