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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깜깜이 논의…"성인 5명중 4명꼴 개정 추진 몰라"

입력 2019-11-13 11:43

"가명 정보 제공·활용에 부정적…충분한 사회적 합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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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정보 제공·활용에 부정적…충분한 사회적 합의 있어야"

데이터 3법 깜깜이 논의…"성인 5명중 4명꼴 개정 추진 몰라"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한 가운데 국민 다수는 법 개정 여부를 모르거나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5개 단체가 13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10명 중 8명(81.9%)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이뤄졌다. 여야는 이달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9.4%는 인터넷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데이터 3법'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가명 정보' 활용에 대해서도 80.3%가 이를 동의 없이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정보 활용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에 대한 개별 정보가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가명 정보를 활용해 개인을 재식별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명 정보는 말 그대로 가명을 사용한 정보이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게 조처된 정보인 익명 정보와 달리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다시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가리킨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70.5%는 질병·의료 정보 등을 포함한 민감 정보를 가명 처리해 동의 없이 수집 혹은 이용하는 것에도 반대했다. 반대 의견은 30대(79.3%)에서 가장 높았고 40대(78.0%), 19세·20대(76.7%) 순이었다.

또 데이터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7%의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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