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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야 간사,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 이견

입력 2014-01-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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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야 간사,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 이견


국회 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14일 철도민영화 금지 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 금지 조항을 법에 넣어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법제화를 통해 철도민영화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영원히 민영화를 하지 않도록 법제화를 하자는 그런 법은 없다"며 "나중에 정권을 민주당이 잡든 누가 잡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또 법을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철도파업 참가 노조원 징계와 관련해서도 "징계문제는 철도산업발전소위 여야 합의문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징계문제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노조에 대한 파업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노사가 잘 판단하고 노사 간에 중지를 모아 잘 해결되리라고 본다"며 "외부에서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개입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철도민영화금지조항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며 "총리나 장관이 언제 바뀔지 모르고 사장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합의해 법률 자구로 해놓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정관을 바꿔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고 면허 발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행정행위"라며 "법률보다 하위인 행정행위보다는 법률적으로 자구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철도노조원 징계와 관련해선 "철도노조원들도 다 같은 국민이고 가족"이라며 "징계에 있어서도 용서보다 더 큰 징계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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