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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1천명 광화문 집회" 신고…서울시·경찰은 "금지"

입력 2020-10-13 20:53 수정 2020-10-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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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되다가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젠 99명까지 모이는 집회는 할 수 있게 됐죠. 그러자 한 보수단체가 일요일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에서 그것도 천 명이 모이겠다는 건데, 서울시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8·15 비대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또 신고했습니다.

서울 도심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인식/8·15비대위 사무총장 :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수단을 연장하고 있는 것은 초법적인 행정 행위로서 행정 독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집회가 금지되면 다시 행정소송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체 측은 오는 18일과 25일 두 차례 걸쳐 1000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신청서엔 의자 천 개를 2m 간격으로 설치해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합동 예배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정부 발표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번 광화문 집회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광화문이 있는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 집회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외 지역에선 집회를 할 수 있는 인원을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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