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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나이가 몇? 나이만 4개…'만 나이' 통일법안까지

입력 2019-01-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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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뉴스룸에서 전해드렸던 팩트체크 한 장면이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한국식 나이세는 법이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 이런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만 나이'만 쓰자는 법안까지 최근에 제출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다현/인천 남구 : 18살이에요. 세는 나이요. 그렇게 세는 걸로 배우고, 자연스럽게 문화가 그러니까.]

[경예진/서울 은평구 : 22살이에요. 세는 나이요.]

한국에만 있는 '한국 나이'.

나이를 최대 4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출생 연도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 출생일부터 계산하는 '만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 쓰는 것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 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0년생을 기준으로 하면 세는 나이는 20살, 만 나이는 18살, 연 나이는 19살로 제각각입니다.

거기다 1~2월 출생자들이 전년도 학생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생긴 '빠른 나이'도 있습니다.

[김승우/경기도 안산 : 특히 19살, 20살 넘어갈 때 친구들은 다 술집에 갈 수 있는데 '빠른'은 못 가요. 같이. 그럼 걔는 맨날 못 놀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코리안 에이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워렌 러브스카르네/일산 10년 거주 : ('한국 나이' 들어봤어요?) 네, 태어났을 때 1살로 본다는데, 좀 헷갈려요. 벌써 한국에 몇년 살았는데 제가 37살인지 38살인지…]

쓰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만을 쓰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계산한 '만 나이'에 개월 수를 표시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는 나이'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의견이 갈립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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