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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여전'…해경 단속 강화

입력 2013-08-02 13:53

목포해경, 7월말 현재 60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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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7월말 현재 60척 나포

서·남해 중국어선 불법어업 '여전'…해경 단속 강화


서남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년 14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혐의로 목포해경에 나포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유자망 어선들의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 현재 불법조업 중국어선 60척을 나포해 6명을 구속하고 54척에 26억96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와 영해침범 등의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해마다 100여 척을 넘어서고 있다.

2010년의 경우 134척이 나포된데 이어 2011년 136척, 2012년 140척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선박들은 불법적인 어망 등을 사용해 치어나 잡어류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획하면서 우리측 황금어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특히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저항도 쇠톱과 쇠파이프, 삼지창 등을 동원하는 등 갈수록 흉포화되고 교묘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도 지난 6월부터 들어간 중국 유자망 어선들의 금어기가 1일 해제되면서 긴장하고 있다.

한중어업 협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고 우리측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1658척이다.

이 중 유자망은 673척으로 이 날부터 EEZ에서 조업이 가능하며, 허가된 어획량은 7672t에 이른다.

해경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측 수역으로 넘어와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30만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조업은 선호 어종이 잡히는 다음 달에 가서야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업이 재개될 경우 불법조업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EEZ 경계선과 영해선에 경비함을 배치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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