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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탈북민 잠적했는데…경찰, 닷새 지나서 인지

입력 2020-07-27 20:33 수정 2020-07-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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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짚어 보겠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탈북민 김씨는 이미 몇 달 전에 아파트에서 나가겠다는 퇴거 신청을 했고 지난 15일엔 보증금까지 받아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탈북민을 관리하는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닷새가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민 김모 씨가 경기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난 15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직접 퇴거 신청을 한 뒤 아파트 열쇠를 반납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나간 겁니다.

[아파트 관계자 :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 그니까 퇴거도 다 했어요. 주소로는 여기 없어요. 한 3개월 됐다고 하더라고.]

해당 아파트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1천 6백만 원부터 최대 2천 3백만 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경찰이 김씨가 아파트를 나갔다는 사실을 안 건 닷새 뒤인 지난 20일입니다.

특히 이미 퇴거 신청을 했다면 주거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데, 도주 우려 등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탈북민 관리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한 달에 한 번 탈북민과 전화를 하거나 만나야 하지만, 김씨 연락이 끊기기 직전 한 달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이웃 주민 : 탈북자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까. '혼자 부모 떨어져서 혼자 자취를 하나 보다' 이렇게만 알았기 때문에…]

경찰은 김포에서 1인당 평균 60여 명을 담당해 인력이 부족했고, 코로나19 확산이 겹쳐지면서 직접 만나 관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감창룡 경찰청장이 김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해 늑장 보고한 김포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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