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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경찰 "흉기 들면 권총 대응"…새 '물리력 기준' 보니

입력 2019-11-2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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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사건현장에서 물리력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새 규칙이 이번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박지훈 변호사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황남희


 
  • "흉기 들면 권총 대응"…경찰 새 물리력 기준


  • 구체적 지침 없어 현장 경찰 판단에 의존


  • 물리력 기준, 다섯 단계로 구분해 적용


  • 경찰·제3자에 신체적 위협…테이저건 사용 가능


  • 흉기 들고 위협할 경우 권총 사용까지 가능


  • 진압 과정 사고 발생 시 경찰 개인에게 민사 책임


  • 경찰 뺨 때리고 술 취한 용의자…경찰 대응은?


  • 폭력적 공격 단계 '테이저건' 사용 가능


  • 공공장소 난동 등…경찰 물리력 사용 범위는?


  • 경찰 테이저건·총기 등 사용 시 조심할 부분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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