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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발목 잡힌 기아차…인건비 부담 가중 호소

입력 2019-02-22 17:39

상고해도 불리…비정기 생산직 채용 중단에 최저임금 문제도 겹쳐
이미 회계에 1조원 비용 반영해 당장 경영타격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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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해도 불리…비정기 생산직 채용 중단에 최저임금 문제도 겹쳐
이미 회계에 1조원 비용 반영해 당장 경영타격은 없을듯

기아자동차가 22일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그대로 떠안을 공산이 커졌다.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이 이번에 제외됨에 따라 인정 금액은 다소 줄었지만, 그 정도가 미미해 막대한 비용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2011년 10월 2만7천458명의 기아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청구한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1차)의 임금 소급 청구액은 6천900억원이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절반 이하인 3천127억원의 소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더해 4천224억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여기서 중식비와 가족 수당을 제외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소급 임금을 1억원 줄였다.

앞서 기아차는 1심 재판부가 결정한 소급 임금 지급 비율을 2014년 10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2011년 10월∼2014년 10월·2차)을 통해 주장한 임금 소급액 약 1조1천억원 등에 적용해 예상 부담액을 총 1조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을 2017년 3분기부터 회계장부에 충당금 형태로 반영했다.

그 결과 기아차는 2017년 3분기 장부상 4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기아차가 분기 기준 영업손실을 낸 것은 10년 만이었다.

이처럼 기아차가 이미 1조원의 비용을 회계에 반영한 만큼 2심 판결로 인한 경영상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인정 금액이 줄어들면서 충당금을 얼마나 환입하게 될지는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비록 소급 임금 액수가 1억원 줄었지만 2017년 8월 이후 이날까지 지연 이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므로 이에 따른 증감분을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1심 판결 이후 2017년 11월 기아차 근로자 2만6천여명이 제기한 3차 통상임금 소송(2014년 11월∼2017년 10월)에서 중식비와 가족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 등도 계산해야 한다.

다만 이런 항목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당금을 일부 환입하게 되더라도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아차는 항소심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것뿐 아니라 통상임금 항목 중 휴게시간이 제외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사측은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쉬었으니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사용자 지휘 감독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의 통상임금 미지급 기간(2008∼2011년)에는 1교대(잔업 포함 10시간 근무)당 35분의 유급 휴게시간이 있다.

만일 2심 재판부가 이를 쉬는 시간으로 보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면 1심에서 나온 미지급금의 30∼40%에 해당하는 3천억∼4천억원의 충당금이 줄어들 수 있었던 셈이다.

기아차가 상고하더라도 판세는 여전히 사측에 불리해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이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기아차의 경우 2심 재판부가 이미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 계속성·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만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고전하는 기아차는 통상임금 갈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실적 악화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공장별로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하기도 했다.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 위반 상태인 직원이 1천여명에 이른다.

사측은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600%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안을 최근 노조에 제시했다.

두 안 모두 상여금 600%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 통상임금에도 넣겠다는 것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평균 21% 늘려줘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 제시안을 거부한 상태다. 기아차는 노사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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