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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상호협력 관계로"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입력 2018-06-21 17:41 수정 2018-06-2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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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죠.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권한이 다소 강화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지만요, 검찰이 여전히 영장 청구권을 쥐고 있는 한 검찰의 권한이 더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오늘 확정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 문재인 정부 'F4'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순위에도 오르기도 한 '호빵맨'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학 교수 시절 C와 D 학점을 많이 줬다고 해서 'CD 플레이어'로 불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끝으로 청와대 '얼굴패권주의'의 완성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 F4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단상 오른 조국 수석, 조정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 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묵은 검경의 수사권 갈등에 과연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집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데요. 이 특정 사건에 해당하는 게 부패, 경제, 금융·증권, 그리고 선거범죄, 군사, 위증, 무고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도 가집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검찰은)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 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도 공소제기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를 따르지 않으면요, 검찰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문에 경찰 내에서는 "검찰에게 경찰 징계권을 준 것과 다름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맞서 온 사안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고 동시에 수사를 할 경우, 과연 누가 수사를 맡아야 하느냐!' 몇 년 전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의 경우, 경찰이 내사를 벌이던 중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겠다고 나서자,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하고 수사를 이어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특임검사는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김수창/당시 특임검사 (음성대역) :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고, 법률적 판단이 낫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간호사와 의사 중 의사가 간호사보다 더 낫기 때문에 지시를 내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시험은 뭣하러 봅니까?]

최근에도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 고발장이 검찰과 경찰에 동시에 접수가 돼 수사 주체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었는데요.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이렇게 같이 접수가 되면 검찰이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여전히 검찰에 많은 권한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텐데,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 또는 구속,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경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과제도 내놨습니다. 경찰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나눠서 고위직 행정경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또 내년까지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낙연 총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이낙연/국무총리 :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사실 협상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양측이 100% 만족하는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검찰과 경찰도 저마다 "만족할 수 없다", "후퇴한 개혁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각 수장들은 내부 조직을 달랬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정부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이자, 인권 지킴이로 거듭난다면 그에 발맞춰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권 조정안은 오늘 오후 곧바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이 안을 들고 정성호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문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를 논의해야 할 사개특위가 이번 달 말 시한이 끝납니다.

여야 간사가 시한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장 국회 본회의를 열 국회의장조차 공석인 상태죠. 이후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면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이 맡을 가능성이 커 정부의 조정안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안 또한 국회에서는 공회전만 거듭하다가 '제2의 개헌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수직에서 상호협력 관계로…첫발 뗀 검경 수사권 조정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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