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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포털사이트 여론조작방지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18-05-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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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기나 편집해 발생하는 여론 왜곡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유명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으로 배열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사 배열과 관련 포털 등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를 통해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언론 기사를 매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포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와 수정을 금지하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회계 분리해 인터넷 뉴스 서비스사업자의 여론형성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유명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실효적 규제 수단이 없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갖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을 축소해 여론이 더 이상 왜곡·조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해 김성원, 홍문표, 장석춘, 윤상현, 함진규, 박대출, 성일종, 김성태, 이완영, 정용기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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