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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식·24시 영업·떼창 함성…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2-04-18 06:58 수정 2022-04-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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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음식점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4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음식점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 2년 동안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18일)부터 끝납니다. 앞으로는 인원 상관없이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술집은 밤새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는 이제 계절 독감처럼 취급될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거리두기 종료와 함께 일상도 다시 조금씩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도 가능합니다.

예비부부들은 인원수를 신경 쓰지 않고 상견례를 할 수 있고, 결혼식도 올릴 수 있습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나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집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는 '떼창'과 경기장의 '육성 응원' 등도 처벌 대상이 아닌 권고 수칙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전파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해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은 오는 25일부터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것도 허용됩니다. 각 시설은 일주일 동안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교 활동은 그동안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했는데 이제 제한이 없어집니다. 종교 활동 후 식사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은 당분간 유지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살펴본 후 실외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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