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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도 초읽기…관련 업체 존폐 기로 몰릴 듯

입력 2019-11-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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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다를 검찰이 앞서 재판에 넘겼고 첫 공판이 다음주에 열리는데요. 영업을 아예 막는 타다 금지법은 여야 합의로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립니다. 

타다가 그동안 운영 근거로 삼았던 예외조항을 없애 영업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6시간 이상 관광할 때만 빌릴 수 있고 탈 수 있는 곳도 공항 등으로 제한됩니다.

여야는 세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상임위 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 경우 타다가 따로 택시 면허를 사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해집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대당 7700만 원, 타다가 운행 중인 1400대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차차, 파파 등 타다를 본뜬 업체들 역시 존폐 기로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국회의 움직임에 타다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혁신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타다와 이재웅 대표 등은 검찰의 기소에 따라 다음달 2일 첫 공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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