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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흑막'마다 김기춘…공직 50년 행적 되짚어보니

입력 2017-01-21 21:25 수정 2017-01-23 17:21

'유학생 간첩단 사건' 처리…재심서 무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4년 만에 무죄
1992년 대선 초원복집 사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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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간첩단 사건' 처리…재심서 무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24년 만에 무죄
1992년 대선 초원복집 사건 주인공

[앵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우리 정치사의 어두운 장면마다 등장했던 흔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법의 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김 전 실장이 공직에 있던 지난 50년간의 행적, 최수연 기자가 되짚어 봤습니다.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은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습사건을 수사한 뒤, 박정희 정권에서 공안통으로 고속 승진합니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수사했지만,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이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1991년 법무부장관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 역시 24년 만인 2015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란 지적에도 김 전 실장은 떳떳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2012년 12월 12일) : 머리로써 간첩수사를 해야지 몽둥이로써 하면 안 된다. 나쁜 일에 난 휘말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는 일명,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됩니다.

당시 부산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가"라며 불법선거운동을 모의한 정황이 폭로됐습니다.

하지만 불법도청한 상대방만 처벌받았고, 김 전 실장은 9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법사위원장으로 국회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정치권을 떠났던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전면에 등장합니다.

특히,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문건 내용보다는 유출 경위를 비판하며,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날 기회를 차단했단 지적을 받습니다.

정치인생 50여 년간 여러 차례 법적 정치적 심판을 피했지만, 블랙리스트에 결국 발목을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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