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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친구 성희롱 여중생…법원 "전학처분 정당"

입력 2016-01-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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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월 동안 동급생 10여명을 성희롱한 중학생에 대해 학교가 전학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중학생 A양과 부모가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학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인 A양은 지난 2014년 1학기부터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등을 하기 시작했다.

A양은 같은 해 2월 하교하던 B양에게 "배꼽을 보여달라. 너는 뱀맛이 날 것 같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C양을 계속 "돼지"라고 놀리기도 했다.

D양에게는 "성폭행하고 싶다"고 말하고 속바지를 머리에 올리는 장난을 했으며, E군에겐 "성관계를 잘하게 생겼다"며 성적 모욕감이 들게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월여 동안 A양에게 이 같은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1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A양과 부모는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양 등은 "피해 사실 중 일부는 사실이지만, 그건 피해학생들이 먼저 욕을 하고 괴롭혀서 그런 것"이라며 "오히려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들은 자기변론서 등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작성한 자기변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적혀있다"며 "원고의 행위로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ADHD 및 우울장애가 있다고 해도 전체 지능은 평균 이상에 해당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원만해 보인다"며 "반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일회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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