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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금품수수 월미은하레일 현장소장 입건

입력 2012-07-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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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월미은하레일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월미은하레일 시공사 현장소장 A(49)씨와 책임감독관 B(46)씨 등 시공사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하청업체 대표 C(51)씨 등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함께 입건했다.

현장소장인 A씨는 지난 2009년 5월 월미은하레일 공사과정에서 하청업체 5곳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적격한 하청업체를 봐주거나 공사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감독관인 B씨 역시 하청업체 감독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해 주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교통공사가 총 사업비 853억원을 들여 건설한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월미도 문화의 거리~월미공원을 순환하는 6.1㎞ 구간에 건설된 모노레일로 국내 최초의 도심 관광용 모노레일로 관심을 모았다.

애초 2009년 7월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시험운행 중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개통이 무기 연기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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