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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 전원 무죄'

입력 2020-02-14 07:33 수정 2020-02-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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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법부를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어제(13일)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사법부 내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고액의 수임료를 내고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수사 기록 일부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임종헌 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제출한 서류를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받은 겁니다.

이 과정은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와 수사 기록을 전달한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들어간 수사 정보를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2016년 수사 당시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형사수석인 신 부장판사의 수사 내용 보고가 사법행정의 연장선상에 있던 정당한 업무로 봤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은 그 정보를 취합할 의무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수사 기밀을 누설해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유출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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