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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자친구 부모 살해 혐의 대학생 '사형' 확정

입력 2015-08-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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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옛 여자친구의 부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게 사형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이 사형을 확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 상병 이후 3년 만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뒤 지금까지 사형이 선고된 61명에 대해선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등 여야의원 172명이 지난달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계획의 내용과 대상, 준비 정도와 그 수단,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살해 후 보인 지극히 패륜적인 행태, 사회에 끼친 충격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면서도 국가에 의한 인간 생명의 박탈을 제도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거나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며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지금까지 장기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형 선고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또한 2010년 2월 25일 결정에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며 "법을 적용하는 법원으로서는 현행 법제상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그것이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옛 여자친구 A씨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을 이용해 A씨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리고 밤늦게 귀가한 A씨를 8시간 동안 감금해놓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같은 해 4월 A씨를 폭행한 사실 등을 알게 된 A씨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항의하고 그로 인해 꾸중을 듣는 일이 있었다.

장씨는 이 일을 따지고자 A씨를 찾아갔지만, A씨에게 거절당했고 찾아온 것을 알게 된 A씨의 부모가 다시 장씨의 부모에게 전화하자 앙심을 품게 됐다.

그는 범행 후 피를 멎게 할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하고, 청테이프나 흉기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장씨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사형은 오판을 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장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르모 오판의 문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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