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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특조위' 파견공무원 비율 축소

입력 2015-04-29 16:26

민간·파견공무원 비율 6:4로 조정
지휘·감독권한은 원안 그대로 유지
특조위 "정부 수정안도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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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파견공무원 비율 6:4로 조정
지휘·감독권한은 원안 그대로 유지
특조위 "정부 수정안도 수용 불가"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을 개편한다.

파견공무원 비율 축소 및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 최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소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처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등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현황 및 추진방향'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특조위 정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한다. 다만 향후 조사방향 변경 등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해 처음 출범할 때는 90명으로 시작한다.

민간위원과 파견공무원 비율은 특조위안에 따라 6:4 정도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특조위원장이 임명하는 소위원회와 실무국을 분리하고, 사실상 사무처장이 실무국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 여야 합의로 임명된 특조위원장이 아니라 여당이 추천한 사무처장이 기획조정실장(해수부 공무원)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지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조위 측은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논란이 된 기획조정실장 직위를 그대로 둔 채, 기획총괄담당관의 업무를 '진상규명, 안전사회대책, 피해자 지원대책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정안은 3월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전혀 변화가 없고 단어 변경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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