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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채용' 드러났는데도…취소는커녕 감사부장 승진

입력 2018-12-21 20:54 수정 2018-12-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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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정부도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비리조차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부적절한 채용 과정을 통해 뽑힌 사람이 합격이 취소되기는 커녕 부정을 감독하는 '감사부장'으로 승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15년에 경력직을 공모했습니다.

33명이 응시했는데 기획재정부 출신의 박모 씨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채용 비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연구소 대외협력담당이 박 씨와 사전에 만난 다음, 공인 영어 성적과 과학기술분야 경력 점수를 빼는 등 박 씨에게 유리하게 '맞춤형'으로 채용 기준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관련자들은 정직 1~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박 씨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해수부는 "감사 절차의 한계 때문에 박 씨가 직접 청탁했는지는 확인 못했다"고 했습니다.

올 9월부터 응시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이런 사실이 드러난 지 4개월 만에 감사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채용 비리를 통해 뽑힌 사람이 기관의 비리를 관리해야 할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소 직원 : 정부에서 떠드는 공정성, 공정경쟁,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 엄단하겠다, 못 믿게 되는 거예요.]

(화면제공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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