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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면내시경 성추행 센터장' 등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16-01-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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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단 측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양 전 센터장의 성추행이 문건이 작성되기 훨씬 전부터 제기됐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양 전 센터장은 물론, 해당 의료재단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취재진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양 전 센터장의 성추행 의혹은 2012년부터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에 남아있는 건 양 전 센터장이 퇴사하기 한달 전인 2013년 11월에 작성된 문건뿐입니다.

양 전 센터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초기 문건들이 사라진 겁니다.

[H 의료 재단 부회장 : (이 문건은 왜 없으신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양 전 센터장이 해당 센터에서 진료한 내시경만 2만 건이 넘어 피해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양 전 센터장과 H 의료재단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청희/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보도 내용을 근거로 해서 협회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그게 되면 고발조치가 같이 들어가야죠. 관리감독을 했던 재단의 책임도 물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깐.]

한국여성변호사협회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영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한 의사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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