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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2인1조' 규정 지키지 않았다"

입력 2015-08-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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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저녁 발생한 지하철역 정비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내부 지침에, 승강장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직원 한 명만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면,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시설 정비업체 직원 28살 조모씨는 어제 저녁 7시 2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 전동차와 틈에 끼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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