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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웃는 공직사회…관행 앞에 무너진 '관피아법'

입력 2015-06-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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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이 이 관피아를 근절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관피아 방지법까지 만들어져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한발 앞서거나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국민 담화 (2014년 2월 25일)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공공부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대한민국에 뿌리깊게 내린 관피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후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피아 금지법'이 제정됐습니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는 '퇴직자가 속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기업의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을 고치겠다는 취지였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한 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지금 저희 쪽으로 어떤 내용이 파악된 거는 현재로선 없기는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말씀해주시면 알아보든지 할 텐데요. 아시는 게 있으신 건가요…?]

한국도로공사는 26일에 바뀐 규칙이 시행되는 것을 전혀 몰랐고,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규칙 시행이) 된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언제 시행이 되는 건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죠. 며칠에 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기가 힘든 거죠.]

하지만 기재부는 입법예고를 했고, 대부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모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관피아 근절.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직사회는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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