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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령폰' 개통 SKT에 35억 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5-14 09:51 수정 2015-05-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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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의 관계사인 SK네트웍스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대량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입자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방통위가 SK텔레콤에 36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네트웍스 같은 이통사 대리점들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하기 시작한 건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18년 동안 12만 건의 허위 개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5개 대리점이 집중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사가 문제의 대리점들의 명의 도용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존재하지도 않는 외국인 명의로 7000건 가까이 허위로 선불폰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4년간 선불폰을 일시 정지한 1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충전해 주는 이른바 '부활 충전’도 적발됐습니다.

SK텔레콤은 조사 이후, 허위 개통은 모두 해지 처리했고, 부활 충전은 이용자들의 추가 혜택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만 대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가입자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이통사도 건수는 적지만, 법인 명의를 도용해 선불폰을 개통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방통위는 이에따라 SK텔레콤에 35억 6000만 원, KT와 SK텔링크에 각각 5200만 원, 엘지유플러스 93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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