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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원은 '봉'…표준약관 개정 불구 35.6% 부담

입력 2014-10-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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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시 회원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표준약관 개정에도 불구, 회원의 부담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갑) 의원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 사용된 금액은 총 40억7000만원(1만652건)이다.

이중 회원의 책임이 인정돼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5.6%(14억5000만원)다.

부담 주체별로 카드사 31.4%(12억8000만원), 가맹점 19.4%(7억9000만원), 기타 13.3%(5억4000만원)다.

회원의 부담 비중은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보다 소폭(1.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도난·분실로 인해 부정사용된 금액은 총 88억5000만원(2만1771건)으로 이중 회원이 부담한 금액의 비중은 37.2%(33억원)다.

카드사 부담은 34.1%(30억2000만원), 가맹점은 19.9%(17억6000만원), 기타는 8.8%(7억8000만원)다.

이같이 표준약관 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부담 비중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표준약관 제39조 예외조항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개정 전 신용카드 개인회원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해 누군가 부정 사용하면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의 책임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국은 2013년 12월 표준약관을 개정, 회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카드 회원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책임을 돌리는 약관을 수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9조 예외조항에 카드의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와 금감원은 카드분실 관련 불공정 약관을 이미 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 당국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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