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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만 보면 흥분"…길가는 여성 다리 7천여장 '몰카'

입력 2012-09-18 23:50 수정 2013-1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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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길가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어온 3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4년 동안 찍은 사진이 7천장이 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복 아래로 드러난 여중생의 다리.

미니스커트 차림의 20대 여성의 다리.

34살 김모씨가 학교와 번화가를 돌며 몰래 찍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촬영한 다리 사진은 무려 7천 8백여장.

나이와 지역별로 구분해 컴퓨터에 따로 보관해왔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다리가 예뻐서요. 다리만 보면요, 흥분되고 그래서…. 몰래 해서 죄송하고요….]

김씨는 공원 안에 숨어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도착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무단으로 찍으면 법에 위반됩니다.

[정진혁/금천경찰서 형사1팀 경사 : 몰래 촬영을 했고, 촬영함으로써 다리 부분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압수한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종아리를 때리거나 체벌하는 동영상을 찾아내고 다른 성폭력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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