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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월급' 5년간 25명…스스로 포기한 지방의회 4곳뿐

입력 2020-10-06 20:37 수정 2020-10-07 23:14

[연속기획] '풀뿌리' 썩는 지방의회…복역 중에도 '감방 월급'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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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풀뿌리' 썩는 지방의회…복역 중에도 '감방 월급'②


[앵커]

이런 '감방 월급'이 얼마나 나가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알아보니 최근 5년 동안 25명의 지방의원이 약 4억6천만 원을 타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한 지방의회가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4곳의 의회가 '감방 월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4곳이면 전체의 1.6%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년간 구속된 지방의원은 25명.

감옥에서 받아간 급여만 총 4억6천만 원입니다.

많게는 4500만 원 넘게 타간 의원도 있습니다.

뇌물수수, 사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구속 사유도 다양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급여를 주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으론 막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 월급은 직무활동에 대한 보수인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그리고 여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금됐을 땐, 의정활동비와 여비만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빠져 있는 겁니다.

최근 소속 의원이 구속됐던 곳의 의장들은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길용환/관악구의회 의장 : 지금 제도와 법이 (월정수당을) 주지 말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법 발의가 안 되면 우리 구라도 (조례를) 만들 텐데.]

이렇다 보니 임기 내내 감옥에서 급여를 받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이안호/미추홀구의회 의장 : 구 자체에서 (제명 등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동료의식이라는 것도 좀 있고 해서요.]

하지만 '감방월급'에 대한 해법을 찾은 극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243곳 중 4곳, 1.6%입니다.

서울 강동구의회는 3년 전, 의원이 구금 상태일 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바꿔놨습니다.

강동구의 '감방월급 방지 조례'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유일합니다.

좋은 선례가 있었지만, 2018년 시작된 제8대 지방의회에선 그 바통을 이어간 의회는 지금껏 없습니다.

[곽충근/관악공동행동 : 월정수당을 유예시키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와 개정되는 조례 내용이 충돌할 수 있다고 막았거든요. 동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 맡길 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범수/국회 행정안전위원 : 구속기간 중에는 수당이나 어떤 보수도 못 받는 걸로 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서로서로 인간 관계에 얽혀서 (조례 개정이) 잘 안 되니까요.]

(VJ : 박상현·김정용 / 영상디자인 : 이정회·박지혜 / 인턴기자 : 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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