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방통위 "n번방 방지법이 검열 유도? 있을 수 없다"

입력 2020-05-15 16:08 수정 2020-05-15 16: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방통위 "n번방 방지법이 검열 유도? 있을 수 없다" 1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업자의 사적 검열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두고 '검열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열은 있을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1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최근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 침해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국회 과방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11일 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단체는 '사적 검열' 우려를 표명하며 방통위 등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날 방통위 브리핑은 이에 대한 공개 답변인 셈이다.

우선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이번에 과방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에서 (유통방지 조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며 "이용자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넷 업계에선, 'n번방 방지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두고서도, 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전 검열 모니터링을 부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 측은 선을 그었다. 최성호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 발견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불법촬영물 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검색 및 송신을 제한하는 기능,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또 사업자는 신고나 삭제 요청을 받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요청을 통해 인식한 경우 유통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은 또 "국내 사업자들만 규제하는 역차별적 법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규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이들을 규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앞서 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단체는 방통위에 보낸 질의서에서도 "n번방 사건은 해외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발생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해외사업자의 메신저, SNS 서비스 등에도 실제로 (법안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최성호 사무처장은 "그간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에 역외규정 등을 도입하는 등 법제를 정비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규제 집행력 담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해외 관계 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등 해외사업자에도 차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해 규제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오늘 브리핑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이와 관련해 밝힌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률개정안이 민간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만한 근거가 되는 규정은 없다"며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검열 우려"…민주당 "침소봉대 해석" 반박 '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처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