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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주거지역 50m 거리 도색작업장…주민들 "숨막힌다" 반발

입력 2018-11-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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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유해물질을 계속 접해야 하는 현장,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상 주거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색 작업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한 자동차 수입업체가 짓고 있는 복합센터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장 앞에서는 넉달 째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장공장 박살 내자, 도장공장 박살 내자!]

건물 안에 들어설 자동차 도색 작업장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명선/서울 금천구 주민 : 여기서 학교도 다니고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여기서 내뿜는 나쁜 공기를 아이들한테 다 마시라는 거잖아요.]

공사 중인 건물과 50여m 거리에 1000세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인근 초·중·고 학교도 8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건물이 지어진 곳은 준공업지역으로 법적으로 도색업이 가능합니다.

구청 측은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주민 반발에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천구청 관계자 : 저희 구 입장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시니까 이걸 처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업체측은 주민의 반발을 알고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복합센터 업체 관계자 : 현재로서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절충안으로서 도장을 없애는 부분은 아직까지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올초에는 경기도 동탄에서 한 수입차 도색 작업장이 들어서려다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들이 허가부터 관리까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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