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술접대 강요' 뒤집은 검찰…과거사위, 장자연 의혹 밝히나

입력 2018-01-09 08: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장자연 사건은 당시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컸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종종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윤재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윤 기자, 당시 문건이 알려지고 수사가 시작됐던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지요.

[기자]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장자연 문건', 즉 신인배우 장자연 씨가 생전 직접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장 씨가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에 의해 술접대와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 문건은 2009년 3월 7일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넉 달간의 수사 끝에 소속사 대표를 술접대 강요 등의 혐의로 송치하는 등 총 7명을 입건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은 경찰 수사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 소속사 대표의 강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건 리스트 상 언급된 인물들도 자연스럽게 강요 방조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서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까?

[기자]

경찰은 장자연 씨의 전속 계약서 상 의무위반시 손해배상 조항을 강요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장 씨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약벌금 1억 원에, 관리 전액을 계약 해지일로부터 1주일 안에 모두 현금으로 배상하게 돼 있습니다.

또 남은 기간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소속사에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신인이었던 장 씨가 술자리에 참석하라는 소속사 대표의 말을 듣는데 이러한 조항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검찰은,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던만큼 형법상 강요죄 적용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후에 제기된 민사소송들에서는 술접대 강요가 일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장 씨의 유족은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2014년 1월 항소심에서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장자연의 술자리 모임 등 참석이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성격이 다르지만, 적어도 민사 판결에서는 강제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형사 재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있었던 소속사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는 "부분적으로 공개된 문서 중 성접대 강요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앵커]

문건 이외에도 장 씨가 생전에 남긴 편지가 있다는 주장이 재기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11년 한 언론이 공개한 당시 편지에는 장 씨의 성접대 인사가 30여 명에 달했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 편지들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편지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런 편지 같은 경우 조작이라는 점이 드러났지만,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 말에 의하면 수사기록이 차량 두 대로 옮겨야 할 정도의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또 조사는 했지만 수사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부분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앞서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있을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겠군요. 윤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장자연 재조사" 청와대 청원 봇물…8년 만에 재점화 보폭 넓히는 '검찰 과거사위'…'장자연 리스트' 포함되나? '세월호 7시간 산케이 기소 사건'…부끄러운 검찰 과거사 파헤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족…'검찰 캐비닛'도 들여다본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