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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지역 비례의원도 '직' 상실…"월권 행위" 반발

입력 2014-12-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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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도 선관위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통진당 측은 선관위의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합진보당 소속이던 광역과 기초의회 의원은 모두 37명.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 이미옥 의원 등 광역 비례의원 3명과 기초 비례의원 3명 등 모두 6명이 직을 잃게 됐습니다.

시점은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난 19일로 소급됐습니다.

[김주헌 공보과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 해서 선거법 192조 제4항의 해석을 오늘 최종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선거법 192조 4항'은 정당 해산 이외의 이유로 지역 비례의원이 당적을 이탈할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기서 해산은 '자진 해산'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강제 해산'은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현숙/통합진보당 전북도의회 비례의원 :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동참한 것이다.]

선관위의 월권행위라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대응도 예고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선출직 31명은 관련 규정이 없어, 무소속으로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당사를 찾아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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