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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심도 징역 2년…김 지사 "대법서 진실 밝힐 것"

입력 2020-11-06 20:37 수정 2020-11-06 22:59

"공직 수행 고려, 도주 등 우려 없어"…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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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수행 고려, 도주 등 우려 없어"…법정구속은 면해


[앵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을 놓고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판결 이후 김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바로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은 지난 2016년 말 댓글 추천 수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프로그램 개발 설명을 듣고 시연도 참관하는 등 함께 공모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드루킹' 김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개발하고 운용하는 과정에 동의하거나 승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거는 로그 기록과 김 지사에게 보고된 문서들이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사무실에 머물 때 프로그램 시연 구동을 위한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하는 건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의 제안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여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김 지사를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지사 측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로그 기록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자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결론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공방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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