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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월급' 방지 조례 만든 기초단체 네 곳…국회는?

입력 2020-10-06 20:48 수정 2020-10-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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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른바 '감방 월급'을 막은 의회가 있다고 했는데, 서울 강동구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기자]

강동구를 포함해서 대구 수성구가 있고요.

그리고 경남 함양군, 경남 고성군입니다.

취재진이 243곳 의회의 모든 조례를 일일이 전수조사한 결과, 이렇게 네 곳 나왔습니다.

1.6%에 불과합니다.

[앵커]

1.6%라는 숫자가 보여주듯이 의원들이 좀 자신에 대한 그 규제를 강화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과정이 어땠다고 합니까?

[기자]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했던 전직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조용구/전 강동구의원 : 이런 걸 우리끼리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반대는 있기는 했지만 '그러면 투표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 내고, 회의록에 남겨버려'라고 하니까 자기 이름이 역사적으로 남는 것에 대해 (시민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과됐죠.)]

기초단체의 경우는 같은 동네의 사람으로 서로 이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논의 방식을 좀 공개적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개정을 할 수 있는 전환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사실 국회의원들도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유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급여를 계속 받아가는데, 기초의회가 좀 특권을 먼저 내려놓은 거군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경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

1년 넘는 수감 기간 동안에 월급 1000만 원 이상을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수당법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속 중인 의원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이런 감방 월급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 발의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번번이 무산이 되고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예외조항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극소수인데, 기초의회가 먼저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급여를 무조건 안 줄 수 없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또 의원들의 방어논리이기도 한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그런 논리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혐의점이 있어서 구속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 오래전부터 계속 지적이 돼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속된 이런 기간만큼이라도 월급을 주지 않고 만약에 나중에 무죄가 확정이 되면 법정 이자까지 소급을 해서 지급하는 법안도 역시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또 나중에 유죄가 확정이 돼도 지급된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돈 전부 국민 세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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