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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 추진…의사협회는 강력 반발

입력 2018-07-15 20:55 수정 2018-07-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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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인들이 의료 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환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료인들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계 내부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환자가 지방이식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습니다.

수술실에 가지고 간 녹음기엔 의료진의 성희롱 발언들이 담겼습니다.

[정말 가슴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 결혼했을까? OOO 같은 남자친구만 있으면 끝나는데…]

의료진은 다른 병원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수 신해철 집도의였던 의사 강모씨는 신 씨 사망 후에도 지난 몇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의료 사고를 냈습니다.

수사와 재판중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됐습니다.

의료인은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따로 이를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성범죄 등 의료인들의 중대한 법 위반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종호/의사협회 정책이사 :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료를 본다면, 그 진료에 대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징계정보 공개'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의 공개 기준과 방식 등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환·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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