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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금지

입력 2018-05-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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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운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32만 4000대가 대상이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의 운행 제한은 내년 2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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