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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외인사' 바뀌기까지…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 일지

입력 2017-06-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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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사인이 15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됐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고, 10개월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을 거뒀다.

백씨의 주치의를 맡은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백씨의 사인을 '병사'라고 기록했다. 이에 유족과 시민단체는 '병사'라는 표현이 직접적인 사인인 공권력의 물대포 직사 살수를 감춰주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졌다.

다음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질 때부터 이날까지의 주요 사건 일지.

▲ 2015.11.14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가한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태.

▲ 2015.11.18 = 백씨 가족 등,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2016.1.14 = 백씨는 생체 신호는 잡히나 의식은 없는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한 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지 두 달째 경과.

▲ 3.22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백씨와 백씨의 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경찰·국가 상대로 총 2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6.8 = 박종철인권상심사위원회는 백씨를 제12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 선정.

▲ 9.12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 살수차 진압 행위 등을 포함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

▲ 9.25 =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씨가 서울대병원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사망.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는 사인을 '병사'로 기재.

▲ 9.25 = 서울 종로경찰서가 백씨 시신에 대해 부검 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

▲ 9.26 = 서울중앙지법은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기각.

▲ 9.26 = 종로경찰서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즉각 영장을 재청구.

▲ 9.28 = 중앙지법이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조건부' 발부.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라는 단서 제시. 연장 유효기간은 10월 25일.

▲ 9.29 = 종로경찰서는 등기우편으로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1차 공문을 보내 부검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청.

▲ 10.1 = 투쟁본부는 부검 영장 거부 밝히며 대학로 백남기 추모대회 개최.

▲ 10.3 = 서울대학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적 작성형태와 다를 뿐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음을 밝힘.

▲ 10.5 = 경찰이 유족 대표를 선정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2차 공문을 유족과 투쟁본부에 보냄.

10.5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국회에 제출

▲ 10.10 = 경찰 3차 공문 전달.

▲ 10.13 = 경찰 4차 공문 전달.

▲ 10.17 = 경찰 5차 공문 전달.

▲ 10.20 = 경찰 6차 공문 전달.

▲ 10.22 =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경찰의 부검 영장 협의 요구 거부 입장 재확인.

▲ 10.23 = 경찰, 서울대병원에서 백씨 시신 부검 영장 집행 시도했으나 유족 반대로 철수.

▲ 10.25 = 경찰, 백씨 시신 부검 영장 집행 2차 시도했으나 유족 반대로 무산.

▲ 10.28 = 경찰, 검찰과 협의해 백씨 부검 영장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

▲ 11.5 = 백씨,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 41일만에 민주사회장으로 장례.

▲ 11.6 = 백씨,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 열사 묘역에 안장

▲ 11.17 = 서울대병원, 백씨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한 백선하 교수 보직 해임.

▲ 2017.1.12 = 백씨 유족·민변,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 상대로 9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사망진단서 정정 청구소송 제기.

▲ 6.15 = 서울대병원, 백씨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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