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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성폭행 전력 숨기고 입학한 학생 '합격 취소'

입력 2012-09-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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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봉사를 많이 했다는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내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했던 학생의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성폭행에 가담했던 사실을 숨겼기 때문인데요, 이 학생이 다닌 학교의 교사는 학생의 전력을 알면서도 허위로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주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사실을 숨기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에 부정 입학했던 대학생의 입학과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성균관대 관계자 : (학칙에) 허위사실 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및 입학을 모두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입학이 취소되면 학적이 말소되기 때문에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를 나온 해당 학생은 지난 2010년 다른 고교생 10여 명과 함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지난해 8월 성균관대 입학사정관 리더십 전형에 지원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 내용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를 제출해 합격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해당 학생이 나온 학교는 학급임원 선출 규정을 어기고 이 학생을 3학년 반장에 임명했습니다.

교장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성범죄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성범죄에 가담한 걸 알면서도 허위로 대입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생의 출신 고교에 대해 최근 기관경고를 하고, 교장과 담임교사를 해임 등 중징계할 것을 임용권자인 학교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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