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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2억→3억'…수도권은 '3억→4억'

입력 2014-09-01 11:06 수정 2014-09-01 11:51

주택기금대출 '유한책임제' 시범도입…대출상환의무 해당주택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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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대출 '유한책임제' 시범도입…대출상환의무 해당주택으로 한정

정부가 주택기금 대출에 대해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비소구대출은 집값 하락시에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상환의무가 있다. 담보주택과 채무자 모두에게 상환 책임을 지우는 무한책임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합리화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도 0.2%p 인하(2.8%~3.6%→2.6%~3.4%)한다.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는 최대 0.2% 금리 우대를 받는다.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월세간 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의 상한선(50%)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비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근로자들의 서민전세자금 대출기준도 부부합산 '5000만원→6000만원 이내'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쪽방·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임대보증금도 100만원→50만원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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